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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속여 돈 뜯어냈다가 벌금 폭탄 맞고 '사과문' 올린 멜론

멜론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및 앱에 팝업 공지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인사이트멜론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카카오의 음원차트 서비스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1일 카카오는 멜론 홈페이지 및 앱에 팝업 공지를 띄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차례 걸쳐 '가격 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격 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지속 제공했다.  


인사이트멜론 이용권 구매 / 멜론 홈페이지


또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 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정기결제 상품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음원 이용이 일시 정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불어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 혜택이 종료된 이후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멜론 홈페이지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사과문을 통해 "2017년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맞추어 고객님들께 안내 및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나 더 정확하고 세심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며 잃은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더 투명한 멜론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멜론 운영사 카카오가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에는 추가로 과징금 1억 8,500만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