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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보람좌 없다?!"···유튜브, 키즈채널 광고 정책 싹 바꿔 '수익' 반토막 낸다

유튜브가 앞으로 키즈 콘텐츠에 개인맞춤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키즈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한다.


사실상 제재에 가까운 이번 운영 방침 변경으로 키즈 유튜버들의 수익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의거해 유튜브에게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측이 지적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위해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였다.


인사이트YouTube 'Boram Tube ToysReview [보람튜브 토이리뷰]'


이에 따라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키즈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분류 기준 또는 크리에이터에 의해 키즈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 '개인맞춤광고' 게재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일단 유튜브는 4개월의 조정 기간을 두고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콘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보고받은 뒤 본격적으로 광고 운영 방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키즈 콘텐츠로 제작된 모든 동영상은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맞춤광고가 게재되지 않으며 댓글 등의 일부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YouTube 'HOYA TALK 뼈때리는 아재'


현재 키즈 유튜버들은 개인맞춤광고와 아동대상광고 2가지 광고를 모두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개인맞춤광고가 중단되면 광고가 반 토막 나는 셈이다.


특히 아동대상광고는 일반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단가 하향도 예상된다. 사실상 '사망선고'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는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과거 '보람튜브'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 기관과의 상담'이라는 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


한편 유튜브는 "이번 변경사항이 일부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이번 전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ouTube 'HOYA TALK 뼈때리는 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