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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성 '몽둥이'로 참교육한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야밤에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테이큰'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만약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누군가에게 신체적 위협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텐가. 


전화기를 들고 112에 전화할 수도, 가족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르게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딸의 아빠는 응징을 선택했다. 죽도를 들고 그 남자를 두들겼다. 정당방위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남자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딸이 진짜로 다칠 것 같다는 두려움에 한 행동이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김씨는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씨(38)씨와 그의 어머니 송씨(64)를 1.5m 길이 죽도를 사용해 각각 전치 6주와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저녁 8시께 술에 취한 이씨는 김씨의 딸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동반한 폭행 위협을 했다. 


이내 딸의 요청으로 잠에서 깨 집을 나온 김씨는 우는 딸을 붙잡고 욕하는 이씨를 마주했다.


딸을 데려오려던 김씨는 송씨가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앞을 막아서자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씨의 머리를 1회 가격했다. 


이후 송씨가 이씨를 보호하면서 송씨의 팔을 치기도 했고 도중 이씨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제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배심원들'


또 김씨의 행위로 이씨의 갈비뼈가 골절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는 데 전원이 동의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을 위협했고, 피고인은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정당 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야간에 딸이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저질러진 일이기에 이를 정상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