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국밥 잘 먹고 '돈' 안내려고 안에 '휴지' 넣고 종업원 불러 진상부린 손님

설렁탕에 몰래 휴지를 집어넣고 가게 주인 앞에서 '갑질'을 벌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업주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갑질을 벌이는 '블랙컨슈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의 모 대형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음식에 휴지를 몰래 넣은 뒤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KBS는 설렁탕집에서 몰래 음식에 휴지를 넣은 후 가게 주인을 불러 항의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남성은 설렁탕을 먹던 중 갑자기 휴지를 음식에 집어 넣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주변 누구도 눈치채지 못 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휴지를 넣은 남성은 이내 태연한 척 휴대폰을 쳐다본다.


그렇게 몇 초 지나고 남성은 음식에서 다시 휴지를 꺼내더니 손으로 이리저리 흔들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가게 종업원들을 속이기 위해 나름의 연기를 한 것이다.


이내 남성은 식당 종업원들을 불렀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장사 똑바로 하라"며 소리쳤다.


결국 종업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밖으로 나가는 A씨에게 사과를 건네야 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 이번엔 여성 손님이었는데 그 역시 음식에 이물질을 몰래 넣은 후 불만을 표출하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자 가게 주인은 사비를 들여 가게 내부를 감시하는 CCTV를 추가로 6개 설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처럼 가게 종업원들을 속이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행위는 명백한 '무전취식'에 해당한다.


단순히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돼 가볍게 처벌받지만 이처럼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