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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서 '유독가스' 마신 여고생 결국 사망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경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양이 사망했다.


사고로 쓰러져 두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사고 61일 만에 숨진 것이다.


A양의 발인은 다음 달 2일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병원 측은 경찰에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화수소란 하수·폐수처리장, 쓰레기장, 정화조 등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유독가스 성분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