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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아픈 친구에게 '신검' 대신 받게 시킨 20대 남성의 최후

2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병역기피를 위해 아픈 친구를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대신 자신의 행세를 하도록 해 폐 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유발 검사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21일 인천병무지청에 친구 B씨가 대신 받은 천식 양성 소견 결과지를 제출해 4급을 판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병역 기피 혐의, B씨는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