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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아이 '성폭행'하고 낳은 '아기'까지 버린 비정한 40대 친아빠

중학생 딸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40대 남성이 중학생 친딸을 상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해당 남성 A씨는 중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또 이 과정에서 딸이 임신하자 출산한 아이를 유기했다.


지난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선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영아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검찰이 요청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1년여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해 초, 성폭행으로 임신한 딸이 출산한 아이를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동네 주민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했으며 현재는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9월에는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