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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었다고 민원 신고 당한 군인

휴가를 나와 롯데리아에 방문한 한 군인이 황당한 이유로 구두 경고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휴가를 나온 뒤 배고픔을 느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모 부대 군인이 한 시민에게 민원 신고를 당했다.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불매운동의 '타깃'인 롯데리아를 방문했다는 게 신고의 이유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었다가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다가 소속 부대 담당 간부에게 구두 경고를 들었다. 부대 민원 홈페이지에 A씨를 고발한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던 A씨는 해당 간부에게 구체적인 고발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간부는 "한 시민이 너가 휴가나가서 롯데리아에 들른 것을 보고 부대 홈페이지에 '이 시국에 군인이 롯데리아를 이용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신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불매운동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실질적 지주회사나 마찬가지인 롯데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는 게 말이 되냐는 내용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신고 때문에 A씨는 부대 간부에게 구두 경고를 들어야만 했다. 추가적인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며 2년 가까이 버티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조심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조용히 넘어가면 될 것을 굳이 불러 구두 경고까지 하는 부대도 문제"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헌법에 명시된 자유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에 직면해있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이 합법적인 기업체의 제품을 소비하는 게 지적받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