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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여행 가서 성관계하다 여친 아빠가 신고하면 감옥 갈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대 착오적인 조항들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 부부를 제외한 커플의 성관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가 부부가 아닌 커플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식으로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가족이 고소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거나 성관계한 커플은 마을 촌장 또는 가족이 고발·고소하면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1천만 루피아(한화 기준 약 8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외 낙태한 여성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늦게 귀가하는 여성 근로자를 부랑자로 간주하고, 미성년자의 피임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개정안에 들어간 조항 대부분이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를 반영하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내용이라는 논란이 점화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조코위 대통령의 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56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리 지방 관광진흥청은 "개정안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해 관광업계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며 수정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의회의 표결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은 표결 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정안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