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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단체, 성폭행 사건에 '폭행+협박' 증거 없어도 '형사 처벌' 주장하는 시위 연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오는 28일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성폭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점화됐다.


지난 18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SNS를 통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체에 따르면 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역사박물관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변명 아래 수많은 피해자가 울었다. 투쟁을 통해 강간죄를 고치자"고 강조했다. 


우리 형법 297조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되고 6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인사이트Twitter '한국여성민우회'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점차 늘면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불거진 미투 운동이 도화선이 됐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빈번한 만큼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바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뤄진다. 올 1분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1030건 가운데 71.4%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졌다.


대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저항을 포기하거나, 가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피해자를 이용하는 경우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하고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도 많다. 재판 과정이 끔찍했던 성폭행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다만 입증의 책임이 가벼워질수록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무고죄의 존폐도 흔들리는 가운데, 자칫 피해자의 왜곡된 진술에 무고한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간에서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출판한 에세이 '형사법의 성(性) 편향'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바꿔 달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대해 '과잉 범죄'의 폐해를 일으킨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