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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때문에 '국민 혈세' 6년 동안 1,241억원 들어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인해 6년 동안 1,241억원의 세금이 쓰이게 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약 1,241억원의 세금이 사용될 전망이다.


1,600명에 이르는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시설의 개선과 그들의 생활비용, 급여와 건강보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오는 2019부터 2024년까지 총 1,241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인사이트지난해 이뤄졌던 가석방 현장에서 축하를 나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 뉴스1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 7,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 7,000만원 등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시설개선비로 99억 8,000만원이 사용될 전망이며 오는 2020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해 2022년부터 1천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러한 까닭에 국방부는 병역거부자들을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앞선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입법 당사자들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의 시민단체 측은 "정부안대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오명을 쓰게 된다"며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내로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진태 의원 등은 각각 40개월, 60개월로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