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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미제사건수사팀 꾸려 수사하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확인 및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모씨를 특정했으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9시 30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전날 경기남부청은 현재 다른 강력 사건으로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씨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먼저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인사이트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몽타주 / 뉴스1


이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사진행 사안 등에 대해서 밝혔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과 완료된 이후에도 진실 규명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완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법률 감사팀 내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수사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미제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1991년 경기도 화성군(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연쇄살인 사건으로 10명의 여성이 희생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전문


안녕하십니까.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담당하는 반기수 수사본부장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수에 증거물을 감정 의뢰한 경위입니다.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과 완료된 이후에도 진실 규명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완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경찰서 주요 미제사건을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총괄하며 집중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단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에 있어 DNA가 등장한 사례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수사계획입니다.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분석팀, 법률분석팀, 외부 자문가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하여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기록 정밀분석 및 사건관계자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미제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