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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아이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모텔로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47살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이 묵던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 상해는 병원의 소견을 봐도 성폭행 시도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아이가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당일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