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오는 11월부터 75만원짜리 MRI 검사비 1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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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복부·흉부 MRI 검사비가 앞으로는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덕분에 11월부터는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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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체 MRI 촬영 중 80%가량을 차지하는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평균 49~75만 원을 내야 됐지만 이제는 16~2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악성종양과 구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 결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막대한 검사비 전액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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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된다.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간 선종의 경우 경과 관찰 기간 2년에 1회, 총 3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만 80%로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고시안 확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