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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서울시에 선물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로 훼손한 한국 청년의 근황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을 그라피티로 훼손한 한국인 작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서울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훼손시킨 그라피티 작가에게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성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그라피티 작가 정태용(2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3,000여만원의 배상금 대신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에 그림을 그렸다.


인사이트정씨 인스타그램. 현재는 삭제된 상태 / 온라인 커뮤니티


정씨는 스프레이로 서독 쪽 벽면에 분홍, 파랑, 노랑 등을 칠했고 동독 쪽에는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줄 빛인지' 등의 글귀를 새겨 원형을 훼손시킨 바 있다.


당시 전시된 베를린 장벽은 독일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에서 실제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건 직후 예산을 투입해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정씨를 상대로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월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 도의감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최근 이어진 항소심에도 원심을 유지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