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서울시에 선물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로 훼손한 한국 청년의 근황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을 그라피티로 훼손한 한국인 작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서울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훼손시킨 그라피티 작가에게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성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그라피티 작가 정태용(2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3,000여만원의 배상금 대신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에 그림을 그렸다.
정씨는 스프레이로 서독 쪽 벽면에 분홍, 파랑, 노랑 등을 칠했고 동독 쪽에는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줄 빛인지' 등의 글귀를 새겨 원형을 훼손시킨 바 있다.
당시 전시된 베를린 장벽은 독일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에서 실제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건 직후 예산을 투입해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정씨를 상대로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월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 도의감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최근 이어진 항소심에도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