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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은 '763만원' 경찰에 신고하고 '감사장+595만원' 받은 시민

길에 떨어진 수백만원의 현금을 그대로 경찰에 전해준 시민의 사연이 감동을 안기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길에 떨어진 수백만원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눈앞에 놓인 현금 뭉치를 보고 욕심을 낼 법도 했지만 시민은 획득한 액수 그대로 경찰에 고스란히 전달했다.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길에 떨어진 763만원 어치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양천구 주민 박모(44)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구로구 한 경로당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현금 763만원을 발견했다.


박씨는 곧장 인근 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습득물 보관기관인 6개월 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현금의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통상 이러한 경우 분실 금액은 최초 습득자에게 돌아간다.


결국 해당 금액은 습득자인 박씨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날 박씨는 경찰이 수여한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원을 받았다.


조금의 욕심도 부리지 않고 선행을 실천한 시민의 사연은 물질만능주의 세태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큰 감동을 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