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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친권자 징계권 개정, 추진 위해 시민의 뜻 모은다

10일 국내 아동단체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시작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 과제로 내세웠던 민법 징계권 조항 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아동단체들이 시민의 뜻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회에서도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0일 국내 아동단체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시작한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해당 조항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들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유엔에 제출한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에 민법상 징계권을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항 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정부에 가정,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 등을 권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된다.


세 단체는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속시킨다고 보고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시민의 서명을 모아 연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체벌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만연한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가진 폭력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권 조항 삭제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인사이트금태섭의원실 '민법개정간담회' / 사진 제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편 지난 6일에는 금태섭 의원이 세이브더칠드런,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정 방안에 대한 법률가와 학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공동체,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체벌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징계권으로서 체벌은 현 시점에 맞게 재평가할 필요가 분명 있다"라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민법상 징계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915조의 문구를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는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징계권 조항 전부 삭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은 "민법 상 징계권은 우선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행사돼야 하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사이트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지지 서명을 받는 한편 체벌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