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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많이 안 아픈데 대형병원 온 환자에게 '진료비 폭탄' 준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앞으로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간 '진료비 폭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 부담 체계를 바꿨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다.


동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등에 견주어 봤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보다 가벼운 질환이지만 대형병원을 비용 의식 없이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앞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본인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증환자를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아래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진료에 제동을 건 100개 경증질환이다. 참고해 보다 많은 의료비를 물어야 하는 일이 없게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게 좋겠다.


위장염, 결막염, 백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좌골신경통,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재발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관지염, 관절통, 티눈 및 굳은살, 상세 불명의 치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