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력·흉악범죄자의 얼굴은 시민들에게 선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간 조두순·오원춘·김성수·고유정과 같은 강력·흉악범죄자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 때문에 늘 선명하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어제(2일)는 '제주 토막 살인마' 고유정이 긴 머리를 커튼 삼아 얼굴을 꽁꽁 감추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고유정 / 뉴스1
미국식 머그샷 / gettyimagesBank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미국처럼 피의자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은 것.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경찰은 이법을 근거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흉악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다.
김성수 / 뉴스1
하지만 얼굴 공개 방식은 사진 배포가 아닌, 이동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며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를 법무부에 유권해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 업무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으로 현재 법률 검토가 한창이다.
만약 법무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의자의 머그샷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손질돼야 한다.
(좌) 유영철 / MBN '아궁이, (우) 오원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