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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판결 나온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효성그룹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200억 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1) 회장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조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는 징역 3년, 효성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2013년 7월 조 회장은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식으로 GE에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허위로 직원 이름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