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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순실의 2심판결도 파기환송···다시 재판 받는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 결정했다.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선고할 사건은 박근혜 사건, 최순실 사건, 이재용 사건 등 세 건"이라며 주문을 읽어내렸다.


재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었다"고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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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하면서 청탁에 대한 내용과 금품 등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이 제공한 말을 사실상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최순실의 2심판결도 서울고법 파기환송했다. 일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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