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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얼굴 80회 찌르고도 "징역 30년+전자발찌 부당하다" 항의한 'PC방 살인마'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징역 30년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 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1심의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김씨 또한 변호인의 말에 "네"라고 답하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JTBC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양형과 관련,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원한다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동생 김모(28) 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