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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사 정원 일부 대체해야 한다"

지난 20일 열린 '바람직한 간호 인력 역할 확립과 상생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정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에서 '간호'를 뺀 '조무사'로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간호조무사의 정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주관한 '바람직한 간호 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혁신포럼의 신희복 정책위원장이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이러하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할 분담을 하면 되고, 이 경우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 위원장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대체 한다는 것이 간호사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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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 경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대체한다고 해서 간호사 자체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의료법상 법정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적정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개선하면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정원 확보를 함과 동시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간호 인력 간의 직종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관계 조성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단, 신 위원장은 "정원 대체 인원의 적정성 여부는 간호 필요도와 환자의 의료부담, 건강보험재정, 간호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하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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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현재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과 같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별도의 정원 규정을 두고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거나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이사 또한 "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정원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임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 및 관리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