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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배달 갔다가 '알몸'으로 피자값 결제하는 여성들에 충격받은 알바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원들이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원들은 오늘도 달린다.


조금이라도 배달이 늦으면 욕설은 고스란히 배달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꽤 많은 배달원들이 이런 폭언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 배달 갔는데 나체로 음식을 받으러 나온 여성을 봤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 A씨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는데 나에게도 일어났다"며 당황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늦은 오후 한 모텔로 피자 배달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음식을 받으러 나온 여성이 나체로 계산을 하러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주변 배달원에게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음식을 받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건가 싶었다"면서 "이것도 성희롱이자 민폐 아니냐"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잖게 보이는 이야기다. 


이들은 "대학생 때 잠깐 배달 대행 알바했는데 속옷 차림으로 음식 받더라", "수건으로 신체 부위 가리고 있다가 계산할 때 내리더라", "몰카 찍는 줄 알고 엄청 당황했다" 등의 사연을 털어놨다.


이는 언론이나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따르면 배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객 응대 근로자'로 규정한 감정노동자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 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보호·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부칙이 없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배려가 더해지면 고통받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