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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명예훼손'으로 70대 노인 고소했다"

지난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70대 노인 등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명예훼손으로 70대 노인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중앙일보는 "지난해 3월 조 후보자는 블로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언급한 당시 시기에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청와대 실세로 불린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의 고소장에는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조 후보자에 의해 고소된 황모 씨는 지난해 3월 15일 경찰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날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다.


황씨는 조사를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블로그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만도 몇 달씩 걸린다"며 "경찰이 1주일 만에 소환 통보한 것은 해당 사건을 특별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2012년 9월 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11시 "공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조작된 정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폴리페서', '위장전입' 등을 비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다른 행적을 보여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들은 한동안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