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머니 결제 내역를 조작해 17억 원의 거금을 챙겨오던 상품권 도매업자가 결국 꼬리를 잡혔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상품권 도소매업체 G사 대표 홍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전자화페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홍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티머니로 결제한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왔다.
즉시 취소하면 티머니 측에 전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티머니 측으로부터 거액의 결제 정산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빼돌린 금액은 17억5000여만 원으로 총 1만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취소 내역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한국스마트카드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취소된 결제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머리좋은 홍씨가 이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