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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성년자 성폭행한 여성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남아를 대상으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여성도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22일 인사이트가 확인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남성에 대한 강간·간음·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 피의자 검거 인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67명, 2017년 72명, 2018년 89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총 검거 인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155명, 5223명, 5293명이다.


이는 2018년 동일한 범죄 전체 검거 인원의 1.7% 수준이지만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에 따라 성 충동이 일어난다"며 "지속하여 아동 대상 여성 성범죄가 늘어난다면 화학적 거세를 받는 여성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법무부 관계자도 "관련 법에도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19세 이상 성범죄자라면 화학적 거세 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이나 여성호르몬 주입을 통해 성적 욕구를 없애는 것으로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자가 출소 후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를 받은 42명 중 재범자는 없다. 그러나 이는 실제 약물 효과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화학적 거세는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신체 내부까지 침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며 아직 국내 여성 성범죄자가 명령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