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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불법' 발견되면 바로 입학 취소"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고려대의 입장이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딸, 논문 제1저자에 하자 발견되면 입학 취소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 고려대학교 측이 입을 열었다.


21일 고려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씨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입학 취소 사유가 발견된다면,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출석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접수한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다만 고려대 측은 곧바로 조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논문이 작성된 단국대 측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조씨에 대한 자료는 모두 폐기돼 있다.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5년이 지난 문서는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당장 입시 관련 서류에 대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다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학내 교수들 사이에서는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단국대·대한의학회 등의 조사에서 조씨의 논문 제1저자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려대 측도 입학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