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제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로 볼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으로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의 허들이 보다 낮아질 예정이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할 수 있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 또한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이 증가한 가운데, 이 차량을 운전할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청은 이에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차량을 대상으로 한 1종 보통 면허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해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한편 규제혁신 10대 사례에는 이 외에도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증대, 식용금박 사용 범위 확대, 법마다 다른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