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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게, 집에 놀러와"···남 제자와 '성관계' 맺은 중학교 여교사가 보낸 문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여교사는 '술 사줄게, 놀러와'라며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합의된 성관계로 확인됐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연 학생이 진심으로 합의를 한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SBS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술 사줄게, 선생님 집에 놀러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한 학생은 "A씨가 술을 사줄 테니,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자신의 중학교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사건은 B군의 친구가 교내 상담교사에게 말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와 B군의 관계를 확인한 뒤 둘을 분리 조치했다. 현재 A씨는 분리 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여교사'


이러한 조치에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분리조치만으로는 안 되고, 파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 관계자는 "사제 간 성 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허용할지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됐다. 청원인은 "A씨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 방법이 없다"며 "명백한 성범죄의 가해자로 재조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