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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몰래 합의금 '4억 5천만원' 건넨 호날두

호날두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긴 했으나 유죄 인정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이트MATRIX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날강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합의금을 준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20일(한국 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는 호날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37만 5,000달러(한화 약 4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010년 호날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37만 5,0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마요르가는 당시 경찰을 찾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땐 상대방이 호날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마침내 실명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호날두를 기소하지 않았다.


게다가 호날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마요르가가 주장한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후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호날두 측은 판사에게 이 사건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이와 함께 침묵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며 공소시효 역시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해당 문서에는 호날두 스스로 2010년 마요르가와 합의하기 위해 지불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날두 측은 이 합의금은 '유죄' 인정이 아닌 단지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