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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고유정 주장 인정되면 토막살인 했어도 고작 '징역 8년' 받는다

현직 변호사들이 '살인범' 고유정에게 '참작 동기 살인' 인정될 경우 징역 8년이 선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온 국민이 그녀의 잔혹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정이 사형은커녕 무기징역조차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18일 머니투데이는 "변호사들 '고유정, 사형은커녕 무기징역도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 참여한 이필우 변호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나올 순 있어도 2심이나 3심에선 25년형 정도로 결론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이트TV조선 'TV조선 뉴스'


그는 사체유기 정도가 심각한 점은 고유정에게 불리하겠지만 살인죄의 형량이 예상과 달리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고유정 측 주장이 먹혀서 피해자의 성폭행을 피하려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살인이 인정되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최대 8년형밖에 선고하지 못하게 된다.


이소연 변호사도 무기징역은 어렵고 대략 25~30년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이트TV조선 'TV조선 뉴스9'


조하늘 변호사는 고유정이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는 형기가 25년 지나면 가석방이 이뤄진다"며 "결과적으로 25년쯤 뒤에는 석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예상 형량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사법부 X판이다", "당연히 사형 아니냐", "살인해도 저 정도면 누구나 다 살인할 듯" 등의 댓글로 분노를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