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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너무 가기 싫어 '179cm·47kg'까지 일부러 살 빼 공익 판정받은 20대 청년

한 20대 남성이 군대를 빼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가 재판부에게 딱 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입대하고 싶지 않은 20대 남성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의 다이어트는 약 5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그는 체중 미달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의로 살을 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16년 10월 키 177.4cm에 몸무게 55.7kg으로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


하지만 군대에 가기 싫었던 그는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다이어트를 진행했다.


결국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A씨는 179.3cm, 47.6kg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기다리다 미쳐'


이에 검찰은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원래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 체중 감량에 대해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kg을 유지해온 피고인이 약 5개월 만에 8.1kg나 준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SNS 대화를 통해서도 체중 감량의 이유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