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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호감' 나타낸 여성 속여 '8천만원' 뜯어낸 유부남 수영강사

수영강습에서 만난 여성이 호감을 보이자 여성을 속여 7천900여만원을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인 뒤 7천9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수영강사인 A씨는 수영 강습 모임에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B씨에게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의 반대로 혼인 관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가정불화로 경저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B씨를 속이고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았다. A씨는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약 1,356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A씨는 "가지고 싶은 차가 있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사지 못하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며 B씨에게 호소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B씨는 A씨에게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주고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천628만여원을 송금했다.


또한 A씨는 아내와의 외식을 B씨의 신용카드로 계산하며 B씨에게는 회사 동료와의 회식자리로 속였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넉 달 간 B씨에게 받은 돈과 신용카드 결제액은 모두 7천984만여원이다.


뒤늦게 농락당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