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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WTO' 분쟁에서 한국을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총 6건의 무역 분쟁을 벌였다. 아직 3건의 절차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한국승소 2건과 제소취하 1건으로 마무리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국은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금까지 총 6건의 갈등 조정을 받았고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


18일(현지 시간) WTO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 갈등 중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2016년 6월 일본은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는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제소로 다음 달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어 지난해 6월 일본은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다시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부과하는 관세다.


지난해 11월에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Korea


한·일 양국 간 WTO에 제소한 분쟁이 마무리된 사안도 3건이다.


이 중 2건은 한국이 제소했고 1건은 일본이 했다. 한국은 김 수입 쿼터제 철폐와 D램 상계 관세에 대해 제소했고 일본은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제소했다.


2004년 한국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2006년 일본이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은 제소를 취하했다.


D램 상계 관세 사안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했는데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의 승소로 일본이 관세를 철폐했다.


WTO에 제소된 분쟁 중 마무리된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다. 이는 지난 4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