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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남친과 뽀뽀 '쪽' 했다고 째려보는 거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공공장소에서의 낯 뜨거운 스킨십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을 두고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는 여성의 주장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공공장소에서의 낯 뜨거운 스킨십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는 단골 소재다.


불쾌감을 유발하니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그런데 지나친 스킨십을 지적하는 심리가 단순한 질투라는 누리꾼이 있어 댓글이 폭발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에게는 아직 사귄 지 며칠 안 된 남자친구가 있다. 끓는 애정을 숨기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쉴 틈 없이 뽀뽀를 퍼붓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문제는 둘의 뽀뽀가 공공장소에서도 이어진다는 것. A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함께 탄 지하철에서도 '뽀뽀'를 하다가 수많은 이용객의 눈총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따가운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손을 잡거나 특별한 스킨십도 없이 단순히 입술만 '쪽'하고 갖다 댄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자친구가 눈치를 보며 뽀뽀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선이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더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이어갔다.


인사이트SBS '사랑의 온도'


A씨는 "우리가 뽀뽀 외 다른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니고, 딱 1초 정도 입술을 갖다 댔다가 뗐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며 "배 아픈 솔로가 질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연을 접한 누리꾼 대부분은 그의 주장에 차갑게 반응했다. 질투가 아니라 왜 일면식도 없는 커플의 스킨십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묻는 질타가 주를 이뤘다.


못난이들의 애정행각을, 원하지도 않은 야만적인 행위를 보는 것만큼 밥맛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의 지적대로 공공장소는 여러 대중이 이용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불편을 주는 행동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굳이 스킨십이 하고 싶다면 공공장소를 이용하지 않는게 좋겠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