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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사가 '금지된 시술'···아기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인천의 한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미숙아에게 시술해 손가락을 전부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체중 800g의 미숙아가 왼손 손가락 5개를 모두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SBS '8 뉴스'는 지난 2015년 5월, 24주 만에 체중 80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허 군의 사건을 보도했다.


이 아기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소포화도 측정 등을 위해 팔꿈치 위쪽 상완동맥에 카테터, 즉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 결과 완동맥이 막히면서 팔에 혈액 공급이 끊기게 됐고, 그 결과 손가락이 모두 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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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 뉴스'


대한신생아학회에서 펴낸 신생아 진료지침에 따르면, 신생아에게 동맥관 삽입술을 할 경우 팔 전체 괴사나 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 상완동맥은 반드시 피하라고 적혀있다.


게다가 이 진료지침의 집필진 중 한 명은 허 군의 주치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카테터 삽입 시술을 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여러 번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간호사에게 맡긴 것"이라며 "수시로 동맥혈을 채취해 아이 상태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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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 뉴스'


또한 병원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료상의 과실은 없다"면서 "위중한 상황이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1년에도 미숙아에게 똑같은 시술을 했다 손가락 괴사로 손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 군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때 아이에게 뭐가 제일 갖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손가락을 얘기하더라. 마음 같아선 저희 손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라고 아픔을 호소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의료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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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 뉴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