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해놓고 감옥 가기 싫어 성기 '변형수술' 받았다 법원에 딱 걸린 아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자신의 변형된 성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위증죄를 추가로 적용받았다.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갖가지 위증으로 혐의를 벗어나려 한 '인면수심'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즈는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성기를 변형했다가 오히려 형량만 늘어나게 된 남성의 소식을 전했다.
싱가포르 출신의 45세 남성은 지난 8일 항소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남성은 지난 2011년 11살이었던 딸을 상대로 약 3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남성에게는 23년의 징역과 24대의 태형이 선고됐으나, 최근 남성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남성이 이번 법정에서 내세운 증거는 자신의 손상된 '성기'가 그려진 사진이었다.
남성은 "확대 수술 도중 성기가 변형되고 말았다"며 "이 상태로 딸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의 주장에 맹점이 있음을 곧바로 간파했다.
법원은 "성기가 변형된 때가 범행 시기 이전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딸과 아내에게 각각 자신이 목격한 남성의 성기를 그리도록 했다.
그 결과 딸과 아내의 그림은 남성이 제출한 사진과 다르게 멀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화장실에서 남성을 만났을 때 성기가 변형된 걸 봤다"며 남성의 친구가 그린 성기 그림도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친구가 제출한 그림은 남성의 사진과 완벽히 일치한 상태였다.
법원은 "오래 전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남성의 성기를 정확한 날짜와 모습까지 기억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옆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자세한 그림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이 처벌을 피하려 성기를 변형시키고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남성에게 '위증죄'를 적용했다.
늘어난 형량은 4년 반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