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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해놓고 감옥 가기 싫어 성기 '변형수술' 받았다 법원에 딱 걸린 아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자신의 변형된 성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위증죄를 추가로 적용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Escape Shaker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갖가지 위증으로 혐의를 벗어나려 한 '인면수심'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즈는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성기를 변형했다가 오히려 형량만 늘어나게 된 남성의 소식을 전했다.


싱가포르 출신의 45세 남성은 지난 8일 항소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남성은 지난 2011년 11살이었던 딸을 상대로 약 3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남성에게는 23년의 징역과 24대의 태형이 선고됐으나, 최근 남성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이 이번 법정에서 내세운 증거는 자신의 손상된 '성기'가 그려진 사진이었다.


남성은 "확대 수술 도중 성기가 변형되고 말았다"며 "이 상태로 딸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의 주장에 맹점이 있음을 곧바로 간파했다.


법원은 "성기가 변형된 때가 범행 시기 이전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딸과 아내에게 각각 자신이 목격한 남성의 성기를 그리도록 했다.


그 결과 딸과 아내의 그림은 남성이 제출한 사진과 다르게 멀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3년 화장실에서 남성을 만났을 때 성기가 변형된 걸 봤다"며 남성의 친구가 그린 성기 그림도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친구가 제출한 그림은 남성의 사진과 완벽히 일치한 상태였다.


법원은 "오래 전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남성의 성기를 정확한 날짜와 모습까지 기억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옆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자세한 그림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이 처벌을 피하려 성기를 변형시키고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남성에게 '위증죄'를 적용했다.


늘어난 형량은 4년 반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