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허위·과장 광고' 밴쯔,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다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다이어트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밴쯔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당사자인 밴쯔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효능 인증을 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그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몸매를 뽐내기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