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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천만명 퇴직금으로 부실 '국민연금'을 메우는 방안 검토된다

퇴직금 일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퇴직금 전환제' 부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을 정식 제안했다.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는 지난 4월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경총에 구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직금 전환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적립금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제도다.


1993년 1월 1일 시행됐다가 1999년 4월 1일 폐지됐다.


이를 부활시킬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3%포인트 줄어들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진다.


회사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근로자 부담이 일부 늘고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표면적으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아니나 결국 근로자들만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셈이다.


아울러 2017년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는 1083만여명이다.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 1346만명의 80%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매체의 지적이다.


다만, 퇴직금 전환제는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