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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 유포한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확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때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생 양씨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씨는 2016년 8월 촬영회 당시 양씨의 속옷을 들치는 등 강제추행하고 2015년 1월 또 다른 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 유포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최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1심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노출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출된 것을 뒤늦게 알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