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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05시간' 아픈 아이들 돌보다 당직실에서 과로로 세상 떠난 소아과 의사

인천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 신형록씨가 주 105시간에 달하는 과로가 확인돼 산재를 인정받았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픈 아이들만을 위해 한 몸 바쳤던 의사가 있다.


살인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도 의사의 소명을 다하려 했던 신형록씨의 삶이 안타까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지난 5일 MBC는 올해 2월 설 연휴 전날 인천 길병원에서 당직 근무 중 숨진 소아과 전공의 신형록씨가 주 '105시간'까지 근무하다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신씨의 죽음이 과로사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당시 병원 측은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매체가 입수한 당직표에는 주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5일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과로사를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 측이 전문가 역학조사까지 벌여 밝혀낸 신씨의 근무 환경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신씨의 월 정규 근무 시간인 220시간 외에 하루 꼬박 새우는 당직근무는 224시간에 달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10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비교하면 직장인의 2배가 넘는다.


심지어 조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한 시간은 최대 60시간, 즉 3일 내내 잠 한숨 안 자고 일한 것이다.


실제로 신씨는 숨진 당일에도 뜬 눈으로 35시간째 일하다 쓰러졌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씨가 과로사로 떠난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지난 4월 복지부 조사 결과 주 8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가 드러났지만, 병원 측에는 과태료 5백만원 처분만 내려졌다.


신씨의 유족은 "열심히 일하던 제 동생이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과태료가 고작 500만원이었다는 점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길병원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전공의들이 처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공의들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승우 대한전공의협회장은 "정부는 계속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는 척은 하고 병원에서는 걸리지 않으려 하니까 이런 편법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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