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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 떠나 고생하는 '대학생 자취러'들 주민세 '면제'해준다

8월 1일부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학생·취업 준비생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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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대학교나 직장 등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타 지역에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올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6월 27일 행정안전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존 주소지에서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해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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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취생과 홀로 사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누리꾼들은 "잘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