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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식당서 닭 한 마리 먹었는데 20만원을 달랍니다"

식당 업자가 인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면서 피서객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기도가 단속에 나섰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청량감 넘치는 소리와 함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시원한 물줄기가 매력적인 계곡은 피서지로 늘 사랑받아왔다.


비싼 휴양지에 가지 않아도 즐거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날 수 있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담 가지지 않고 계곡에 방문할 수 있는게 장점이었다.


그런데 여대생 A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모처럼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계곡 평상에 앉기 위해서 무려 한 마리에 '20만 원'이나 하는 닭을 사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지난 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경기도 내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위반사례는 계곡 무단불법 점용이 49건,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이 12건으로 나타났다.


계곡별로 살펴보면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 곳,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양평 용계계곡이 10여 곳이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계곡은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식당들이 평상을 깔아뒀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이런 평상에 앉으려면 닭 한 마리에 최고 20만 원을 호가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당은 하천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이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계곡은 식당이 손님들의 물놀이를 위해 아예 계곡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보를 설치해 계곡물을 막아놓기까지 했다.


식당들은 이처럼 계곡을 점유해 자신의 사유지처럼 훼손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피서객들에게 바가지 영업을 하거나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계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식당도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현행법상 당국의 승인 없이 계곡을 무단 사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대적인 단속을 해도 피서철 수입이 크기 때문에 벌금을 내가면서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지난해 11월 특사경에게도 단속 권한이 생겨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에는 드론까지 동원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외에도 전국 지자체별로 피서철 계곡의 바가지요금, 계곡 불법 점거 등의 단속에 나섰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