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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까지 매년 흉악범 100명 이상 사형시키며 '범죄와의 전쟁' 벌인 세종대왕

'성군' 세종대왕은 임기 말 해마다 100명이 넘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

인사이트영화 '나랏말싸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임종 직전 해마다 100명 넘는 흉악범을 사형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쓴 논문 '세종 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집권 말기인 재위 29년(1447년)부터 약 3년간 총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임종 하기 2년 전인 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수 대부분은 강도나 단순 절도 등 도둑이었다.


그러나 세종도 집권 초기까지는 범죄자에게 매우 어질고 관대했었다. 형정담당 관원에게 형벌권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금형일(禁刑日)'을 따로 지정해 사형을 지연시켰다.


인사이트영화 '나랏말싸미'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형 집행을 미루기도 했다. 부정을 타 흉년이 들 수 있다며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연평균 사형에 처한 범죄자가 30여명 안팎인 정도였다. 결국 재위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더불어 사면도 자주 내렸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약 20차례 사면을 베풀었다.


그러나 세종의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은 치안이 불안해지는 역효과를 냈다. 횃불을 들고 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화적(火賊)이 출몰해 수많은 백성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왕과 나'


결국 세종은 재위 27년에 이르러서야 심각함을 깨닫고 중벌주의 정책을 복구시켰다. 단순한 절도도 좌시하지 않고 곤장 100대의 중형과 함께 팔에 '도둑'이라는 문신을 새긴 뒤 유배를 보냈다.


정도가 다소 심각한 범죄자에게는 곧바로 교수형을 주문했다. 관내에는 매일 수십명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위원은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은 도둑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나라의 치안 수준을 높이는 데는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논문은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의 여름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