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전까지 매년 흉악범 100명 이상 사형시키며 '범죄와의 전쟁' 벌인 세종대왕
'성군' 세종대왕은 임기 말 해마다 100명이 넘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임종 직전 해마다 100명 넘는 흉악범을 사형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쓴 논문 '세종 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집권 말기인 재위 29년(1447년)부터 약 3년간 총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임종 하기 2년 전인 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수 대부분은 강도나 단순 절도 등 도둑이었다.
그러나 세종도 집권 초기까지는 범죄자에게 매우 어질고 관대했었다. 형정담당 관원에게 형벌권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금형일(禁刑日)'을 따로 지정해 사형을 지연시켰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형 집행을 미루기도 했다. 부정을 타 흉년이 들 수 있다며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연평균 사형에 처한 범죄자가 30여명 안팎인 정도였다. 결국 재위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더불어 사면도 자주 내렸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약 20차례 사면을 베풀었다.
그러나 세종의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은 치안이 불안해지는 역효과를 냈다. 횃불을 들고 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화적(火賊)이 출몰해 수많은 백성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세종은 재위 27년에 이르러서야 심각함을 깨닫고 중벌주의 정책을 복구시켰다. 단순한 절도도 좌시하지 않고 곤장 100대의 중형과 함께 팔에 '도둑'이라는 문신을 새긴 뒤 유배를 보냈다.
정도가 다소 심각한 범죄자에게는 곧바로 교수형을 주문했다. 관내에는 매일 수십명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위원은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은 도둑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나라의 치안 수준을 높이는 데는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논문은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의 여름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