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엉덩이 드러낸 채 길거리 활보한 'T팬티남', 핫팬츠로 '앞부분' 가리고 있어 처벌 못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대낮에 엉덩이가 드러나는 'T팬티'를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추 티팬티남'.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 이 남성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과 카페 업주가 이 남성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남성이 입고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진 'T팬티'가 사실은 '핫팬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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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원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를 찾은 A(40) 씨는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이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전날 A씨는 낮 12시께 충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췄다.


충주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행방을 추적해 왔다. 커피전문점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 신원을 확인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경찰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T팬티'이 아닌 짧은 가죽 재질의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


이로써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 적용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 또한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등장한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얼굴은 왜 가렸냐",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 저게 무슨 핫팬츠냐", "전에도 저런 사람 본 것 같아 더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