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속옷만 입은 채 충주 도심을 활보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남성. 그가 원주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원주경찰서는 A(40)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7일 충주 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드러나는 T팬티를 입고 등장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흰색 반소매 피케셔츠와 T팬티를 갖춰 입은 A씨는 주문한 음료를 받은 뒤 매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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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종적을 감췄던 A씨는 이틀 뒤인 19일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 나타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충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한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별도의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도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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