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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분화구서 수영하다 포착돼 '누리꾼 수사대' 발동시킨 '무개념' 등산객

일부 등산객이 출입통제구역인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는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등산객이 수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경 등산객 일행이 국립공원 내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수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현장 사진과 함께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3명 이상의 등산객이 들어가 수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관리소 순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영한 이들이 사라진 뒤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소 측은 신고를 토대로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들을 추적했지만, 당시 한라산에 비가 내려 대부분 사람의 옷이 젖어 있어 수영한 이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문제의 등산객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되며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누리꾼은 "나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질을 냈다"고 전했다.


'무개념' 등산객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전해 듣자 누리꾼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신상을 공개하고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사이트한라산 / gettyimagesBank


한편 한라산 사라오름은 2011년 명승 83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다.


지난 21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라산에 1,000mm에 달하는 비를 뿌려 이곳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수영은 엄연한 불법이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내 생긴 호수에서 수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장에 CCTV가 없어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