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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주는 삼성 공장 취직했다가 시력 잃어 7살 딸 영영 못 보는 엄마

지난 2016년 대기업 3차 하청업체에서 4개월간 일했던 이현순씨는 메탄올 흡입으로 시력을 잃어 7살짜리 예쁜 딸을 볼 수가 없다.

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엄마 울지 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훔치는 7살짜리 어린 딸. 하지만 엄마는 기특한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엄마는 후회한다. 


"내가 좀만 돈을 덜 벌고 애기랑 더 놀아줄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시력을 잃게 된 이현순씨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지난 2015년 어린 딸을 키우던 엄마 이현순씨는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삼성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3차 하청업체에 취직했다.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던 이씨에게 이 하청업체는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였다.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었다. 이씨는 그렇게 딸과의 행복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지난 2016년 1월 16일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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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당시는 이씨가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며칠 전부터 발이 시리고 구토 증상이 나타났지만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16일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힘들게 눈을 뜬 이씨에게 온 세상은 어두컴컴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진 이씨는 간호사에게 "여기 왜 이렇게 불을 안 켜요?"라고 물었다. 


"여기 되게 환한데"라는 간호사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 이씨는 '내 눈이 이상하게 됐구나'라는 걸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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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진찰 결과 그의 병명은 저산소증과 뇌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용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흡입한 결과였다. 


이씨는 매달 200만원의 돈을 손에 쥐기 위해 주말도 없이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했다. 


이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이 알루미늄판을 깎아낼 때 뿌리는 메탄올이 그의 뇌와 눈을 망가뜨렸다.


업체가 1kg당 700원을 아끼기 위해 덜 유해한 에탄올 대신 500원밖에 안 하는 유독성 물질 메탄올을 사용한 결과였다. 


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메탄올은 시신경과 중추신경계, 뇌 손상까지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알려졌으나 이씨는 일하면서 메탄올의 취급 방법과 유해성에 관해 들은 바가 없었다. 


보호장비도 목장갑과 일회용 마스크만이 지급됐을 뿐 공장 내 환기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시력을 잃은 이씨는 이제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말도 의지와 상관없이 더듬거린다. 


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지난 2017년 9월 EBS '지식채널e'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이씨와 같은 이유로 3개 업체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이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고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메탄올 취급 사업장을 점검했다. 


그중 점검 업체의 36.1%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반 업체에 부과된 건당 과태료는 28만 6천 원에 불과했고 청년 6명의 시력을 앗아간 3개 업체 대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EBS, '지식채널e'


6명의 시력을 빼앗아간 죗값은 그뿐이었다. 


업체의 과실로 시력을 잃게 된 이씨는 말한다. 


"(딸에게) 항상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이씨는 단돈 200만원을 쫓았던 자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