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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힘찬, "가슴 만지고 키스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다"

20대 여성을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의 출신 힘찬이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아이돌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형사 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사는 힘찬이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손을 떼어내는 등 수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찬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체 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대해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힘찬 측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면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판사는 공판기일을 8월 16일로 잡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잡기로 결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션에는 힘찬을 비롯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입장은 엇갈렸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힘찬의 강체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데뷔한 그룹 B.A.P는 'NO MERCY', '대박사건' 등의 곡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리더 방용국, 젤로 등이 탈퇴하며 4인조 활동을 이어왔지만 최근 힘찬을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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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Instagram 'worldwide_bap'